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8고단29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6경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마주치자 위 자동차에서 내려 “C 맞지”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얼굴, 몸통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31. 23:25경 진천군 E에 있는 마을 진입도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로 인하여 자동차의 교통이 막히자 위 자동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갈고리(손잡이 15cm 포함, 총 길이 약 9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등 부위를 가격했고, 계속하여 철제갈고리를 수차례 휘둘러 왼쪽 옆구리와 왼쪽 팔꿈치 등을 가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 오면 집으로 찾아오라’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또다시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찰과상, 늑골의 염좌,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