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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11.02 2017노135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여성과 다투다가 등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건물을 전소시키고 나무를 소훼하였다.

이러한 방화행위는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면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훼된 건물이 판넬구조의 경량건물로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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