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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나243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의 다항 제2, 3행 중 각 “F”을 “K”으로, [인정 근거] 중 “증인 J의 증언”을 “피고 J의 각 본인 신문결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아주캐피탈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대출약정이 있은 후 아주캐피탈이 2011. 10. 17. 피고 B 명의로 대출대행 제휴점인 E회사 K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99,456,000원을 입금하였고, K은 같은 날 위 돈 중 설정비와 인지대를 공제한 98,830,000원을 이 사건 트럭을 중개하던 G회사의 대표 H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4,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피고 J 각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주캐피탈과 E회사 K은 K이 판매하는 중고자동차의 매매계약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할부금융 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금의 지급 방법은 아주캐피탈과 K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위 할부금융 제휴점 규약 제7조 , J은 제1심 피고 본인 신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대출금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상의를 했고, 아주캐피탈이 K에게 K이 H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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