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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나177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의 서울 노원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20. 1. 30.까지”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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