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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4 2020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01:30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B 삼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미상의 속도로 후진으로 진행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변에는 다른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하며 후진한 과실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프라이드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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