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4. 28. 18: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뒤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한 곳이고 위 승용차의 전방과 후방에는 다른 승용차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할 경우에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된 승용차를 세차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D(15 세) 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세차 중인 승용차의 앞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지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