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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8 2017고단1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파트 및 골프장 회원권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6. 5. 1.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과거에 E에서 대관 담당 상무로 근무한 적이 있어 현재 F 사장인 G와 친분이 있다.

G에게 부탁하여 제주도에 있는 H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사장 G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특별 분양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5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수용자 귀휴 및 가석방 관련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5. 2.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과거에 검찰수사간부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현재 검찰 고위간부들을 여러 명 알고 있고, 법무부에 파견을 나가 있는 I 모 부장검사를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여주 교도소에 수용 중인 당신 사촌 매제의 귀휴와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해 줄 테니 접대비용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검찰 고위간부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사촌 매제가 귀휴를 가거나 가석방결정을 받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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