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요양기관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하 ‘제1 병원‘이라 한다) 및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제2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2000. 12.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檢體) 검사료’ 분류번호 나-475에서 ‘감염증 혈청검사’ 중 기타 감염증 항원(Other Infectious Agent Antigen) 검사를 요양급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서울중앙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균(細菌)의 일종인 레지오넬라(Legionella)와 진균(眞菌)의 일종인 칸디다(Candida), 아스페르길루스(Aspergillus) 등에 대한 항원검사에 대하여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병원은 신청 당시 신청서의 대상 의료행위 ‘한글명’란에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 Legionella, Candida, Aspergillus 세균, 진균 추가’라고 기재하였고, ‘영문명’란에 ‘Legionella Ag(Antigen의 약자), Candida Ag, Aspergillus Ag'라고 기재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7. 16. 서울중앙병원 및 대한의사협회 등에 이 사건 고시가 준용되어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행위를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 Legionella, Candida, Aspergillus 세균, 진균 포함’이라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① 제1 병원에서 A 외 280명의 수진자에게 폐렴 연쇄상구균(폐렴 사슬알균, Streptococcus Pneumoniae) 소변항원검사[소변 검체로 폐렴 연쇄상구균의 시-다당류(C-polysaccharide 에 대한 항체 응집을 유발하여 폐렴 연쇄상구균 항원을 검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