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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62997
고시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의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6. 29. 보건복지부령 제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과 위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및 요양급여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요양급여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9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요양급여기준 제8조 제2항 등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급여 목록표’라 한다)를 개정하면서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에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초음파 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같은 장 제5절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초음파 검사료”를 “[기본초음파], [진단초음파], [유도초음파], [특수초음파]로 세분하여 신설하면서 [기본초음파]에는 ”단순초음파“(분류번호 나-940)항을, [진단초음파]의 ”복부“(분류번호 나-944)항에는 복부 초음파 중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에 해당하는 ”일반 초음파“ 항목과 ”정밀 초음파" 항목을 각각 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최초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급여 목록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 9.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5호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개정하면서 여전히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요양급여대상은 기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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