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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39417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대면결제”를 “대면결재”로 고치고, 제6쪽 아래에서 제9행의 “ESDD” 앞에 “(1)”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 가운데는 제1심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제1심에 이어서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휴가 직전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원고의 휴가기간 중에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변경을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피징계자인 원고의 방어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7. 2. 15. ‘2017. 3. 2. 오전 10시에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원고가 회부되었으니 참석하여 소명을 하라.’는 취지와 함께 그 사유를 명시한 통지를 하고, 2017. 2. 27. '인사위원회 개최 시각이 2017. 3. 2.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되었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2.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2주 전인 2017. 2. 15. 통지한 이상 그 사이의 기간이 원고의 휴가 및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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