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54242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망 A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28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경부터 E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는 2014. 3. 24. 망인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4년 증서 제284호로 망인이 피고로부터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5. 3. 2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3. 원고가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F로 전남 화순군 G 답 3912㎡ 외 6개 필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10.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5. 26. 사망하여 원고가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상속인이 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343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20. 9. 17. 그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망인은 2014. 4.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조합의 정산보고서에 자필로 변제금 및 위 대여잔금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오다가 2015. 12. 21. 망인으로부터 2,7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따른 각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위 대여금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