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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319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부동산 인도의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는 이상,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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