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5.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상호: C)는 국가기관에 납품하기 위하여 2015. 11. 4. 피고(상호: D)로부터 수입산 초자기구세척기 1대(이하 ‘이 사건 세척기’라고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금액: 14,300,000원 납기 : 2015. 12. 18. 계약금: 8,000,000원(계약 시), 잔금 6,300,000원(납품 후 특기약정: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은 나라장터 공고번호 E의 공고된 사양을 만족해야 하며, 납품 시 수요기관의 검사, 검수 합격확인서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기본약정사항
3. 피고가 위약 계약해제시 기지급된 계약금의 3배를 위약벌로 원고에게 배상한다
(이하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라 한다). 4. 계약해제시 피고가 기수령한 금원총액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다.
5. 지체상금은 납기 1일 지체시 총액의 3/1000으로 하며 잔금과 상계한다.
6. 원고는 위 납기경과시 피고에게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7. 피고의 귀책으로 인해 원고(원고의 고객 포함)에게 2차 손해 발생 시 위 3항의 위약벌 이외에 원고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손해배상을 한다.
피고는 2015. 11. 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위 계약금 8,000,000원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11. 9. 발주처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사이에 이 사건 세척기 외 4종을 2015. 12. 29.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0.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1. 24. 수입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