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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7 2015가합595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연수구 용담로 85번길 32에서 전자회로 및 부품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충추시 흥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모터 등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A은 위 D의 실운영자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5. 31.경 은행 자동화기기에 사용되는 모터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물품공급계약서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고가 금융장비(ATM/CD 은행용자동화기기)에 장착되는 각종 모터 제품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제조 및 수입을 위탁하고, 이에 관해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협력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납기 및 발주방법) ① 납기는 상품(계약제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피고들이 인도 완료하는 시점을 말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최소 3개월 발주물량을 제공한다. 제7조(지체상금) 피고들이 납기 내에 상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납기 다음날부터 실제 납품한 날까지 매 지체 1일에 대하여 발주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납기지연금)을 배상해야 한다. 제15조(위약벌) ① 별첨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주한 각종 모터 제조 및 제품(발주물량/품질/납기)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납품(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고는 발주금의 수배를 상회하는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는 피고들의 계약불이행으로 보고, 원고가 (건별로 발주한 매월 발주한 발주서에 표기된 품목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위약벌로 정하며,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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