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 만평네거리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