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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9.29 2011고정4877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초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수입오토바이 대리점 뒷마당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대림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혼다쉐도우 이륜자동차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10.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륜자동차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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