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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9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4:13 경 제주시 C 건물 3 층, D 피시 방 43번 좌석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 잠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오만 원권 1매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9. 2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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