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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30 2016고단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C, D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된 후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최종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9.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부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고속버스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E 명의의 계좌(농협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계속하여 2016. 8. 17. 20:3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에 있는 롯데마트 계양지점 앞에서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G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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