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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6839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제6, 7행의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 및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 및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향후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시술상 과실 유무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임상의학분야에서 그 효과 및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 시술을 포함한 리셀테라피를 부주의하게 시행한 과실로 원고에게 안면의 심한 흉터 및 피부색변화 등의 추상장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얼굴에 남은 반흔이 원고의 기왕증인 여드름 흉터이거나 이 사건 시술 후 원고가 다른 병원에서 받은 레이저 등 시술에 의해 발생한 켈로이드(keloid)인 점, 원고는 당시 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피부 회복에 지장이 있었던 점, 원고는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면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등으로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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