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3 2015나5364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3, 10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각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 수입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성별, 연령, 기대여명, 가동연한 : 별지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나) 소득실태, 직업 주거생활권 : 도시지역 직업 : 화물차운전사 수입액 : 기간별 노임단가는 별지 [일실수입]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면 월 2,897,029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겸업 인정을 위한 독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월 수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