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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20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떠난 후 약 1시간이 경과하여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E이 심하게 다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E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과일 접시와 맥주캔을 던져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자친구인 E, 그 친구인 G과 함께 노래방 안에서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고인을 노래방으로 불렀다. 피고인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과일 접시와 맥주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입술 부위에 맞아서 이빨이 부러졌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15~16, 128쪽, 공판기록 121쪽),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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