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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203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3:30 경 인천 계양구 B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C' 어린이 놀이방에서, 피해자 D(11 세) 과 피해자의 동생인 E에게 ‘F’ 라는 아이를 울렸는 지에 대해 물어보던 중 위 E으로부터 “ 당신이나 조용히 해 ”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해자 측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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