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9.경 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2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D 휴양지 시설을 8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이 중 계약금 등으로 30억 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구조변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업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공사업자들과 계약 해지를 하고 그 공사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측에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어 공사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존 공사업자들과 계약 해지를 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