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4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2009. 8. 9. 인천광역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C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한 D 포터Ⅱ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법차량 수사의뢰, 사업자과세 휴폐업,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