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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4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4층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주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대표이사로서 2009. 8. 9. 인천광역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C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한 D 포터Ⅱ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법차량 수사의뢰, 사업자과세 휴폐업,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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