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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6 2017고정7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 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는 2017. 4. 26. 09:00 ~10 :00 평택시 D에 있는 ‘C 부동산 중개인사무소 ’에서, 경기도 평택시 E, F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및 고소인의 아들 G의 위임 없이 임의로 G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G 명의의 위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매도인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C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G의 신분증과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을 뿐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 13:00 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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