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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6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고덕면 태평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칠괴동 칠괴 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무면허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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