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6월,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제2원심: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특 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 항(전자장치 분리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