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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노301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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