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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71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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