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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2 2020나48120
지료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 3 항의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16 행과 제 17 행 사이(‘ 판단’ 윗부분 )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 망 G의 소송 수계: 망 G는 2020. 11. 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H, I, J, K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M 와 피고들 사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M의 특정 구분소유부분은 피고 E, F, 망 G의 집 앞을 지나가는 도로였으나 원고가 M의 지분을 경락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오래 전에 피고 E, F, 망 G가 도로를 막아 자신들의 마당 및 주차장으로 점유하였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 E, F, 망 G의 소송 수계 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7. 12. 29.부터 현물 분할에 따라 토지청산 금이 지급된 2020. 4. 28. 의 전날까지 발생한 지료 13,326,5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 13호 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 E, F, 망 G가 임의로 자신들의 구분소유부분을 넘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는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 1, 12호 증, 을 제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는 1994. 5. 7.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229분의 1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M는 1994. 경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자들이 자신의 소유지 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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