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7 2014고단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주시 C건물 402호 소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9. 10:0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F아파트 2개동 개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데 기계설비 공사를 해주면 하도급금 직불합의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2012. 9.경 내지 2012. 10.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4억 700만원 중 1차 기성금 2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차 기성금 2억 4,000만원을 지급할 당시, 이미 위 D주식회사는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등록기준 미달로 2012. 8. 29. 강원도지사로부터 4개월(2012. 9. 14.부터 2013. 1. 13.까지)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부족한 자본금 5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사용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1차 기성금 지급 이후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D주식회사 및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위 1차 기성금 지급 이후인 2012. 11.경 나머지 공사대금 1억 6,7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교부하면서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위 나머지 공사대금을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후 발주처의 서류 보완지시로 위 합의서를 보완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제출하자,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