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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2가단30107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주요 보장 내용 (1) 원고는 2010. 8.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20. 8. 26.까지로 정한 무배당 집중보장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암치료보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암치료생활자금으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진단확정 해당일로부터 매년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할 경우에 최대 5년 동안 800만 원씩을 매년 지급하며, 암에 대한 보험자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이고,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된 보험금의 50%를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보장 내용이다.

나. 보험약관상 암과 기타피부암의 구분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암과 기타피부암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관련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16조 [“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별표 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분류표 -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9 ③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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