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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7노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만 3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특히 6세 어린이에게까지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행한다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이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사이의 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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