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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했어

야 하는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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