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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기소유예처분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5. 출소한 후 6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투약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 6월 사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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