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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34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상이앤씨 주식회사(이하 ‘주상이앤씨’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충남 부여군 C 및 D 각 지상에 근린생활 다세대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층까지 골조공사를 한 상태에서 2012. 10. 29. 위 각 건물의 3층부터 6층까지 골조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공사기간 2012. 10. 30. ~ 2012. 12. 20. 5. 하도급금액 382,000,000원(부가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 골조마감 20일 정산 현금 100% 지급(공사금은 3.3058㎡당 일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증감에 대하여는 재정산하기로 한다). 지급방법 : 3개층 마감 후 1억 지급 특약사항

4. 골조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원고가 직접 수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원고가 자재를 수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주상이앤씨는 그 수급자재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6. 기존에 임대하여 사용한 가설재(삼성가설재)에 대하여는 주상이앤씨에서 지불한 계약금 430만 원은 원고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주상이앤씨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장에 입고되어 있는 삼성가설재의 임대료 대금에 대하여 그대로 승계하고 그 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지불하기로 한다.

10. 기타사항 : 기존 거푸집 및 비계 철거는 위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공사이행확약각서 정산방법 : 기 투입된 인력 및 자재에 대하여는 공정한 검사 후 정산하되 2012. 10. 29.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제6조 대금의 지급방법에 준하여 정산처리하기로 한다

(해체작업추가금 : 일천만원, 골조마감 후 정산)

다. 피고는 2012. 11. 27. 원고와 사이에 주상이앤씨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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