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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3:11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다음 (DAUM) 블 로그 ‘C ’에, 사실은 피해자 D이 亡 E를 강간하거나 E의 자살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아이 디 ‘F’ 로 "G 사건의 범인 강간범 D을 고발합니다.

" 제목 하에 “E 씨에 대한 기억 (E 씨는 G 사건의 당사자로 2009년 8월 28일 투신 자살한 것으로 알려 진, 2004년 나와의 첫 만남 당시에는 졸업을 앞두고 있던 서울대 H과 대학원생입니다.)

나 I이 E 씨를 만난 것은 총 4회 정도로 기억된다.

제대로 몇 마디 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만 남 정도 이다.

첫 번째 만남은 2004년 3~4 월 쯤 이었다 ( 중간 생략) 이날 E 씨가 처음으로 강간을 당한 것이라면 D이 스스로 떠벌린 이야기들이 스튜디오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부터는 D이 나에게 떠벌린 내용이다.

2012년 8월 25일은 내가 처음으로 J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된 날이었다.

야간 근무 여서 오후 7 시경에 경비원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여러 명이 대기 중이었고 이 때 D을 처음으로 인식했다.

( 이전에 엑스트라하며 왔다갔다 마주쳤을 수 도 있고 E 씨를 처음으로 강간했다면 그날 스튜디오에 남아 있던 남자들 중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D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은 이 날이 처음이다.)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서 뭐 특수경비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엑스트라도 하고 이것저것 해 봤다는 말에 D이 E 씨 사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 나도 예전에 엑스트라 했었는데 여자 때문에 큰일날 뻔 했다면서 어떤 여자애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간통으로 걸려서 마누라한테 좆 될 뻔 했어.

애가 되게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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