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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41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1: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27 세) 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곳에 놓여 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E 진술 부분 제외)

1.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녹취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유죄의 인정과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초기 수사 당시부터 검찰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 피해사실과 그 전후의 과정( 피고인이 첫 번째 맥주 병을 들었을 때, 피해자도 다른 맥주병을 들어 대치하다가 피고인에게서 위 첫 번째 맥주 병으로 이마를 맞았고, 이후 피고인이 재차 두 번째 맥주 병을 들어서 이를 피해자가 빼앗아 들고 있던 중 목격자들에게 목격되었다 )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이마에 볼록 하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혹( 판시 상해) 이 난 점, 피해자가 2번에 걸쳐 경찰에 대한 신고를 부탁하거나 직접 경찰에 신고한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합의 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점( 당시 피고인이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의 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으로 보일 뿐 그 앞에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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