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문창 순대국밥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문지삼거리 GS칼텍스 중앙기술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모두 2007년 이전 범행), 높은 음주수치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