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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3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 건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채운 2차 상가 건물 쪽에서 국제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쓰레 기함 수거 작업을 하는 피해자 F( 남, 28세) 의 좌측 뒤꿈치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 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진

1. 각 CD( 증거 순번 7, 18)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13, 25)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 주변이 그리 어둡지 않았고, 피고 인의 차량 진행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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