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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도주한 적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3. 16:30경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57-4호 앞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 걸어가는 피해자 H(12세)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 뒤꿈치 부위를 치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사고운전자의 신원 및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왜 차로 발을 밟고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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