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2012. 12. 경 파주시 C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골조 공사를 시공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과 구두 계약으로 이 사건 건물 시공에 일부 건축 자재 등을 공급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7. 12. 17. 15:00 경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사실 피고인은 이미 원 건축주 및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 받아 더 이상 지급 받을 대금이 남아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4. 경 이 사건 건물을 E가 양수한 이후 E에게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을 주장할 것을 마음먹고, D은 이를 도와 자신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1개, 그리고 이를 운반할 지게차 비용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동원하여 위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을 출입하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G 등)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