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경부터 현대자동차 E대리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6.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C 소재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 부여된 영업코드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기아자동차를 판매하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게 매월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중 원고와 원고 직원들의 판매실적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다음달 2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대리점 맞은편인 용산구 I 소재 건물 3층에서 원고 자신의 직원 3명과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기아자동차판매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경 원고로부터 동업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3. 11. 21.경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그후 원고에게 자동차 판매수수료 1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2. 23. 원고에게 위 동업보증금 20,000,000원 및 미지급 판매수수료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경부터 원고에 대한 판매수수료(원고 직원들의 판매분에 대한 것 포함, 이하 같다) 중 일부를 계속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5. 12. 20. 현재 미지급 판매수수료는 2015. 11.분 판매수수료 33,547,270원을 비롯하여 합계 67,622,505원이다.
피고는 2015. 12. 21. 원고의 모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00,000원, 같은 달 30. 6,000,000원 등 합계 39,000,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먼저 연체된 판매수수료 채권의 원본에 순차로 변제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2. 31. 현재 남아 있는 미지급 연체수수료는 2015. 11.분 판매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