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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7 2014고합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법적으로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트랙터를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명의를 빌려서 증차하기로 하고, 2008. 8.경부터 불법증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침 영등포구청 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공무원 R가 필리핀에 사는 R의 동생과 조카들을 보고 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영등포구청 화물자동차 등록담당공무원 B, 위 R 및 화물자동차 매매상을 하던 T와 함께 필리핀 여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30.경 R, B 등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해외 여행을 하면서 R, B 등의 항공기 티켓 등 시가 미상의 여행경비를 함께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기초사실 2004. 1. 20.경부터 정부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명칭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허가사항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 위 허가 및 변경허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다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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