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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1 2017가단705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503,360원, 선정자 C에게 13,117,764 원, 선정자 D에게 11,399,02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선정자들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항만예인선 I, J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선박들을 소유운영하며 원고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이다.

원고

근무시점 근무종점 근무선박 직위 선정자 C 2008. 3. 7. 2017. 3. 8. J 선장 선정당사자 A 2015. 6. 8. 2016. 11. 13. J 기관사 선정자 D 2011. 5. 2. 2017. 3. 1. I 기관장 선정자 E 2015. 2. 16. 2016. 6. 9. J 항해사 선정자 F 2015. 6. 17. 2016. 7. 28. J 갑판장 선정자 G 2014. 6. 10. 2017. 3. 8. J 기관장 선정자 H 2014. 5. 7. 2016. 10. 31. I 기관사

나.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20조(근무시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제25조(주 휴일)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단, 전 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는 무급으로 한다.

제27조(월차 유급휴가) 2) 선원의 월 유급휴가일은 5일로 한다. 제36조(임금) 1)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 한다.

2) 제수당은 시간외 수당, 공휴수당, 휴가수당 등 특별수당이 전부 포함된다. 제37조(임금정산일 및 지급일) 1) 임금을 매월 1일 기산하여 매달 30일에 정산하고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다. 원고 등이 위 각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기본급 및 제수당은 별지 제2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고, 유급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 11호증, 을 제5,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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