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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4가단725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4,000,000원, 피고 D는 2,000,000원, 피고 H은 4,500,000원, 피고 I는 3,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2.경 신라저축은행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해줄테니 보증금, 수수료 명목 등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2013. 4. 12.부터 2013. 6. 19.까지 총 85회에 걸쳐서 원고 명의의 계좌 또는 원고가 관리하는 원고의 자녀인 Z, AA 명의의 계좌에서 각 피고들 명의 계좌로 주문 제1항 또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80,0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이체 받아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거나,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C, D, H, I, K, L, 유한회사 거산비앤씨, U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M, N, O, Q, R, S, W(X)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B, E, F, G, J, P, T(Y), V에 대한 청구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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