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우리농산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창신종합건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우리농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농산’이라 한다)는 피고 창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창신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경북 군위군 B 외 5필지 지상 냉동창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1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 창신종합건설은 2012. 6. 25. 위 공사의 바닥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우리농산으로부터 1차 기성금 915,142,000원 중 27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45,14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부지가 원고에게 경락되자,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라.
한편, 피고 창신종합건설은 C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자재임대료 53,074,600원, 인건비 35,371,466원, 식대 및 유류비(장비 50톤 크레인) 4,000,000원 합계 92,446,066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마. 원고는 2014. 6. 4. C로부터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2014. 6. 23.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창신종합건설에게 C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창신종합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우리농산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C가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7, 9의 각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 어렵고, 갑 제3, 4, 8,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창신종합건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