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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1.21 2014가단17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우리농산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창신종합건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우리농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농산’이라 한다)는 피고 창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창신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경북 군위군 B 외 5필지 지상 냉동창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1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 창신종합건설은 2012. 6. 25. 위 공사의 바닥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우리농산으로부터 1차 기성금 915,142,000원 중 27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45,14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부지가 원고에게 경락되자,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라.

한편, 피고 창신종합건설은 C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자재임대료 53,074,600원, 인건비 35,371,466원, 식대 및 유류비(장비 50톤 크레인) 4,000,000원 합계 92,446,066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마. 원고는 2014. 6. 4. C로부터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2014. 6. 23.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창신종합건설에게 C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창신종합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우리농산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C가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7, 9의 각 기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기 어렵고, 갑 제3, 4, 8,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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