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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0 2015나233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창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우리농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농산’이라 한다)는 피고 창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창신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경북 군위군 B 외 5필지 지상 냉동창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1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 창신종합건설은 2012. 6. 25. 위 공사의 바닥 골조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우리농산으로부터 1차 기성금 915,142,000원 중 27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45,14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공사의 부지가 원고에게 경락되자,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라.

한편, 피고 창신종합건설은 C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자재임대료 53,074,600원, 인건비 35,371,466원, 식대 및 유류비(장비 50톤 크레인) 4,000,000원 합계 92,446,066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마. 피고 창신종합건설은 2013. 3. 4. C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2013. 3. 2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바. 원고는 2014. 6. 4. C로부터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대한 위 라.

항 기재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C는 2014. 6. 23.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5. 3. 5. C로부터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대한 위 마.

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C는 그 무렵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 창신종합건설에게 C로부터 양수받은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10,000,000원과 C로부터 양수받은 대여금 채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창신종합건설을 대위하여 피고 우리농산에게 공사대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창신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우선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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