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1,1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5.부터 2009. 3.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7. 5. 30. 피고 B, C과 안성시 F 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공사대금 413,4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E는 피고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5025호로 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09. 3. 2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 C은 연대하여 E에게 421,124,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5.부터 2009. 3.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57158)하였으나 2010. 1. 26. 항소가 기각되었고, 피고 B, C이 상고(대법원 2010다21665)하였으나 2010. 5. 13.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소송’이라 한다). 다.
E는 2009. 5. 20.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C이 피고 D의 실질적인 대표이므로, 피고 D 역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가 피고 B, C을 피고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뿐 피고 D은 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피고 D이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