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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6 2020가단110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경주시 C 전 529㎡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9. 6. 5. 체결된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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